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측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 인정 여부...

번호
보상 01254-7376
일자
2001-07-25

ㅇㅇ종합엔지니어링 소속 피재근로자 갑(남:35세)은 좌측안면골 다발성골절, 두개골골절, 좌측안구파열된 재해가 85. 5.17발생 타 대학병원에서 상기 상병으로 1차수술 시행후 87. 2. 24일 좌측안구 및 안면부변형을 주소로 고대부속 구로병원 성형외과에 전원 입원하여 좌측 안구변형, 전두부 변형, 관골부 변형(함몰)에 대한 두개관상 접근술에 의해 골절부는 개방정복술을 결손부는 장골, 늑골, 이식술등, 재건 성형술을 시행하였으나 진료수가는, 자-31골편 절제술(\33,200) 및 자-521 안구골절 정복술(\43,200)만 인정하고있어, 이 외의 산재진료수가 인정범위 적용여부(ㅇㅇ대학교 의과대학 ㅇㅇ병원장)

산재보험급여 인정범위는 기능을 회복(노동력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 인정되나 미를 위한 외형의 성형수술은 요양급여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안누비과 폐쇄 및 무안구증에 대하여 의한 삽입을 위한 재건술이 아닌 미를 위한 재건술이나 축두부 함몰변경에 대한 성형술은 인정할 수 없으며, 골편 절제술(자-31) 및 안구골절 정복술(자-521) 이외의 다른 수가는 적용할 수 없고 추가 적용할 항목도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보험의 근본 취지상 시술의 난이도는 고려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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