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한 재해발생...

번호
보상 01254-8288
일자
2001-07-25

ㅇㅇ화학 소속 근로자 갑은 작업도중 동료직원과 농담을 하다가 동료직원이 장난으로 때리려는 시늉을 하자 이를 피하여 도망가게 되었고, 동료직원이 따라가자 화물운반용 승강기 속으로 숨었는데 고장 수리중이던 승강기가 갑자기 추락하여 재해가 발생함. 고장수리중인 승강기에 대해 사업주는 주의표시판을 부착하거나 문을 잠궈두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사실이 없으며, 그 승강기는 화물운반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임. 위와 같은 재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갑설)재해 원인으로서 사적 행위와 시설물 하자의 경합에 있어서 시설물이란 화장실 등과 같이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이용 또는 통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위와 같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을설)시설물이란 그 하자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초래케 할 수 있는 모든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재해는 단지 사적인 장난이 재해원인의 하나이기는 하나 안내표지, 주의표지없이 수리하던 고장난 시설물 또한 재해의 한 원인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귀소관내 ㅇㅇ화학 소속 근로자 갑의 사적인 행위중 시설물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의 업무상 재해여부는 사적인 행위가 시설물 하자와 병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귀소 의견 "을설"이 타당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