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일과시간 이후 피재
- 번호
- 보상 01254-8291
- 일자
- 2001-07-25
문1.
일조절약시간 조정으로 인해 여가선용차 일과이후 운동경기중 부상을 당하였을 경우 직무 연속으로 간주하여 공상으로 처리되는지 여부
문2.
출장 또는 공무수행으로 보행중 어린이 놀이터에서 갑자기 "공" 또는 "물질"이 날아와서 부상을 입어 직무수행을 못하였을 경우 공상처리 또는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문3.
체육행사로 인해 불의의 부상을 입었을 시 안전사고로 간주할 수 있는지 여부(농업진흥공사사장)
가. 귀문"1"의 경우
일과 시간이후 개인 여가선용중 부상은 직무시간 연속으로 간주할 수 없고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나. 귀문 "2"의 경우
출장 또는 공용업무 수행을 위하여 외출중에 순로를 벗어나지 아니한 업무수행중 재해는 사적행위, 자해행위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며, 어린이 보호자에게 보상 청구여부는 사법상의 관계로 어린이 보호책임의 여부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임.
다. 귀문"3"의 경우
사업주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관행으로 하는 행사(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중에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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