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장해일시금 수령 후 연금전환 가능여부...

번호
보상 01254-8700
일자
2001-07-25

산업재해를 입고 84. 4 치료 종결하여 노동부 지방사무소에서 일시금으로 1,740만원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일시금을 반납하고 연금으로 돌릴 수지 여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보험범상 요양, 치료종결 및 장해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일단 산재보험관계는 종료되며, 또한 귀하와 같이 장해급여를 일시금으로 기히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연금으로 전환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연금전환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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