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수령후 연금 청구시 평균임금 개정 여부...
- 번호
- 보상 01254-8875
- 일자
- 2001-07-25
본인은 79년 3월 6일 산업재해를 입어 치료중 84년 4월 10일 치료 종결하여 장해보상연금으로 신청하여 2년 선금을 받았습니다. 본인 소속사업장 근로자의 85. 8월에 임금이 10% 인상되었는데, 86년 8월에 년금청구시 평균임금 개정이 되는지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동법 제3조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할 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사유 발생시에 개정된 평균임금은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부터 지급되는 보험급여 산정시 적용하는 바,
ㅇ 장해보상 연금 선급금의 경우, 선급금의 지급사유 발생일은 요양종결(치유) 시점이므로 선급금은 요양종결(치유) 당시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됨.
ㅇ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지급기간은 선급금 지급시의 당해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기간이므로 동 평균임금을 기초로 선정 지급한 선급급여 기간과 급여액이 아무런 하자없이 이미 지급 완료된 상태라면 동 기간중 동종 근로자와 통상임금이 5% 이상 인상되었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개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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