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중 기존질병치료가 선행되어야 할 경우 요양범위 해당여부...
- 번호
- 보상 01254-9570
- 일자
- 2001-07-25
1.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추염좌 및 척추신경유착증으로 있는 환자가 기존 질병인 뇌종양(의증)이란 상병명이 추가되여 이에 대한 것을 주치의에게 문의한 바 별첨 내용과 같이 추가된 기존상병을 치료하지 않고는 당초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질의내용)
ㅇ갑설:추가 상병인 뇌종양(의종)은 최초의 상병과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개인 질병이기 때문에 요양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는 설.
ㅇ을설:뇌종양(의증)이 최초 상병명과 연관성이 없는 개인질병이지만 동 상병을 치료하지 않고서는 최초상병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최초상병의 치유를 위하여 요양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설.(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요추염좌 및 척추신경유착증 상병에 대하여 기존 질병인 뇌종양(의증)의 치료가 요양범위에 포함 여부는, 기존 질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기존 질병에 대한 치료는 요양범위에 포함되나, 본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후 결정할 것.
(아래)
가.기존 질병인 뇌종양이 의증으로 충분한 사전 정밀검사로서 확진이 필요하며,
나. 담당의사의 소견상 "기존질병이 완쾌된 상황하에서만 업무상 상병명에 대한 이상 유무가 확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으나 업무상 상병명과 기존질병은 별개의 증상으로 치유여부 감별은 기존질병을 치유하지 않더라도 용이할 것이며,
다. 기존질병의 치유를 위하여 뇌수술을 할 경우 업무상 상병명에 복합된 후유증의 유무를 생각할 때 기존질병에 대한 치료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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