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민사상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2중 보상...

번호
보상 01458.7-16514
일자
2001-07-25

가. "갑"론

근로자 갑은 장해보상 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해당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갑에게 노동력 상실에 의한 재산상의 손해액 16,015,516원 포함 초 금액 18,901,638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후에 사업주와 합의하여 사업주로 부터 13,200,000원을 받고 노동법상의 모든 보상금은 합의금액 상관없이 갑이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동 화해 및 합의서가 판결전 해당법원에 증거서류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판결후 쌍방간의 개인적인 합의이기 때문에 동의 내용을 인정할수 없어 갑이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받은 것으로 보아, 당소에서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87조 및 산재보험법 제11조의 규정에 저촉된다고 인정되어 장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사업주도 법원 판결전에 갑에게 장해보상금을 체납지불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사업주 위임 수령도 불가하다는 의견

나. "을"론

"갑"이 당소에 장해보상청구서를 제출하기 전에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당업무상 재해에 기인한 노동력상실의 재산상 손해액 16,015,516원을 포함 총금액 18,901,638원을 사업주가 배길영에게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그 후 사업주와 합의하여 위 총금액중 사업주로 부터 13,200,000원만을 받고 차액은 받지 않은 채 노동관계법상의 모든 보상금은 배길영이 수령하기로 합의한 화해 및 합의서를 인정하여 그 차액의 범위안에서 해당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의견

다. 당소의 의견

:"갑"론(광주지방사무소장)

질의한 2중 보상문제 여부는 아래 법무부 유권해석에 의거 처리할 것.

=질의 요지=

1. 산업재해 보상법에 의한 보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사용자(보험가입자)로 부터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도 재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2. 재해 근로자나 그 유족이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으나 무자력등을 이유로 집행이 안된 경우에는 보험급여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유권해석>

1.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상의 보험급여의 원인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동시에 불법행위의 의견도 갖추고 있는 경우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이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민법상의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 수급권자가 동일의 사유에 기하여 이중으로 보상을 받는 것은 부당하므로 법 제11조제2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사용자(보험가입자)는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의 반대로 수급권자가 사용자로 부터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았을 때에는 동일한 재해를 이유로 법상의 보험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서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이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법 제4조)법상의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재해보상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급되고 (법 제9조제2항) 보험급여가 지급되면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은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시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는 그 한도 내에서는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을 때 수급권자는 그 한도 내에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승소판결이 확정되어 있을 뿐 사용자의 무자력 등을 이유로 그 집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노동청장은 계속 보험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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