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자가용으로 공무출장중 일어난 재해의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0158.7-17380
- 일자
- 2001-07-25
PC공장에서 개발한 콘크리트 제품과 동 제품으로 신축한 모델하우스에 대한 품평회를 1982.3.30, 11:00 동 공장에서 개최토록 예정되어 같은 부서 과장 1명과 출장명령을 받고 아침 08:30경 자기소유 승용차를 자가운전하고 여의도 본사를 출발 경충(서울~충주간) 산업도로를 경유 이천 PC 공장에 당일 10:00경 도착하여 품평회 준비를 완료하고 본사에 연락한 바, 우천관계로 무기연기한다는 통보를 받고 피재자는 당일 아침부터 내리는 비에 개발품으로 신축된 모델하우스 천정에 누수가 되어 이에 대한 원인을 현장기사와 함께도면으로 규명하고 동행한 직원은 현지에 남도록 지시한 후 피재자는 17:30경 본사에 볼 일이 있다고 하며 혼자서 자가운전하여 이천 PC공장을 출발 사고당일 17:40경 경충산업 도로상인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소정리 5지점에 이르러 서울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앞의 뻐스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는 순간 때마침 맞은 편에서 충주방면으로 운행하던 카고트럭과 정면 충돌하여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사고가 발생 이에 대한 업무상 사유인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출장중 재해는 근무지를 떠나서 업무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할 것인바 자가 운전이라 하더라도 자의행위는 발견할 수 없고 점차 기업들이 자가운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며 귀로의 목적이 귀사 또는 귀가하기 위한 것인지 명백히 구별할수는 없으나 순로상에서의 재해로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을설":출장중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가 제공하는 차량이나 통상의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고 편의상 자기소유 차량을 이용했다면 출장순로상에서의 재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사유가 인정되지 않은다.(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출장중에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업무의 이행여부와 업무수행 방법 등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출장에 임한 것은 사업중의 지배관리하에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재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라 하더라도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은 물론 일반 출장업무수행 등을 관례로 하였다는 것은 사업주의 묵시적인 인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장중 운행이 합리적인 순로를 이탈하지 아니하였다면 피해자의 운전 행위는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귀소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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