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재활원 입원중인 자의 휴업급여 지급...

번호
보상 10197
일자
2001-07-25

1. 우수완관절부위 절단창으로 73. 3. 19일부터 ○○병원에 요양중이었던 자로서 73. 5. 27일 치료가 종결되어 장애급여를 이미 지급하였으며, 73. 6. 8일 피재근로자의 재활신청에 의거 의수장착을 요하여 산업재활원으로 전원되었음.

2. 단순한 의수장착만을 요하거나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여 산업재활에 입원중인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인천지방사무소장)

의수장착 또는 물리치료를 요하는 산업재활원에 입원중인 기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험법 제9조의4에 의거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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