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주와는 무관하게 가해자 임의 운전중 재해시 구상권 행사...

번호
보상 10625
일자
2001-07-25

1. 당소관할 ㅇㅇ사료 대구공장 소속 피재근로자 갑은 동사제품을 수령하러온 제1차량 김천합동운수 소속 차량에 적재완료하고 하차하려는 순간 동사제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대기중인 제2차량 김천농협차량 자가용 운전자 A가 임의로 제1차량을 운전하므로서 피재근로자 갑이 차량의 동요에 의거 추락 부상한 재해로서,

2. 위 경우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구상권 행사를 김천농협 소속 근로자 운전자 A에게 하여야 할 것인지 소속 회사인 김천농협에 할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대구산재보험사무소장)

ㅇㅇ사료 대구공장이 운전수가 운전석 이탈시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가 명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김천농협의 A가 사업주(김천농협)의 직무 집행과는 관계없이 임의로 운전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증명될 때에는 그를 당사자로 하여 구상권 행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