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통원환자의 이송료
- 번호
- 보상 10782
- 일자
- 2001-07-25
노동부예규 제32호에 의하면 산재요양환자의 이송료는 1km이상이라야만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곳의 교통실정은 다른 시내와 달라 일반버스나 좌석버스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부득이한 경우에는 통원환자에게라도 앰브런스를 사용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당 병원 앰브런스 운행규정상 종업원도 운행을 하면 거리에 차이없이 운행료를 징수하는 실정이니 만일에 1km이내를 인정치 않는다면 입원을 시키는 도리 밖에 없는 바 1km이내의 환자이송에 대한 운행료 지급여부(영주지방사무소장)
통원환자의 교통비는 상병근로자의 거주지 또는 근무처로부터 1km가 넘는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에 통원할 경우의 통원을 위한 교통비에 한하여 이송료로서 지급할 수 있음. 통원거리가 1km이내인 때에는 교통비가 소요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즉 1km이내의 거리에는 교통비의 소비없이 통원할 수 있음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교통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임. 입원가료여부는 의학상 필요여부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고 이송료 지급여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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