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 지급여부...

번호
보상 10783
일자
2001-07-25

1. 낙반사고가 발생하여 관내타지(강릉)로 긴급전원을 하였으나 피재자의 상병명은 요추 제1∼5횡돌기골절 및 심장파열로 인한 호흡불능 및 요추횡돌기골절로 역시 시설미비로 서울로 이송하게 되었음.

2. 당 지역은 지리적으로 교통이 통편하므로 수술에 촌각을 다투는 중한상병환자는 부득이 부첨인 2인을 동반, 항공편을 이용하게 되었는 바 이 경우 부첨인 2인분을 포함한 항공기운행료를 이송비로서 인정하여도 가한지(춘천지방사무소장)

본건의 경우 항공편에 의한 이송비를 지급하여도 무방하다고 사료됨. 다만, 각주치의사의 당해상병가료에 필요한 의료시설 미비로 긴급이송의 필요성과 부첨인 2인의 필요성이 있다는 명확한 소견을 밝힐 자료를 첨부하고 항공료는 2등실비를 지급하여야 함을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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