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좌고관절과 우고관절의 기능 장해...

번호
보상 10848
일자
2001-07-25

3대관절중 2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에 대하여 좌고관절(10급)과 슬관절(10급)의 현저한 기능장해가 남은 자에 대해 이를 9급으로 하고 우고관절의 현저한 장해(10급)와 병합하여 제8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좌하지고관절과 슬관절에 현저한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이를 준용하여 제9급으로 하고 우하지고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인 제10급과 병합하여 제8급으로 등급결정하여도 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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