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민방공훈련중의 감전사
- 번호
- 보상 11584
- 일자
- 2001-07-25
ㅇㅇ직물 회사 소속 피재근로자가 민방공 훈련중 경보기 게양시 부주의로 감전 사망하였는 바, 민방공 훈련중의 재해에 대하여 방공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이 지급될 것인지 또는 산재보상금을 지급할 것인지의 여부(부산중부 산재보험지방사무소장)
귀문의 경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소속근로자가 방공법의 규정에 의한 민방공훈련 실시중 경보기 게양시에 감전 사망한 재해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행하여야 함.
[이유]
1. 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요양 및 장제에 관한 실비급여만을 행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실비지급을 위한 시행령과 보상에 관한 구체적 규정이 없으며 또한 동조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만으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 책임이 면책된다고 하는 배제적 규정이 없으며,
2 민방공훈련이 방공법에 근거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도 동조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따라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휘 명령아래 그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한 훈련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상 책임에 관하여는 방공법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사업장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에 규정한 보상을 당연히 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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