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
- 번호
- 보상 11744
- 일자
- 2001-07-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7에 규정한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법시행령 제11조의 3에 규정하고 있는 폐질등급기준(진폐환자의 경우는 진폐증의 판정기준 제16조의 3에 규정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으로, 이는 업무상 또는 질병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상병상태가 계속되는 동안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요양보장 및 당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입원ㆍ통원 여부에 불구하고 계속하여 2년 이상 요양중인 자로서 규정된 폐질등급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상병보상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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