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소속 사업장 폐업시 통상임금의 변동기준...
- 번호
- 보상 12012
- 일자
- 2001-07-25
피해자 갑은 호송원으로 62. 4. 5 입사하여 68. 8. 24에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골절 척추손상 하반신 마비로 전남의대 부속병원에 요양중인 바 피해자 소속회사 ○○양조(주)는 72. 7. 1부로 폐업되어 평균액을 개정하여야 할 년도 72. 10∼12 월분의 임금지불 상황을 조사할 자료가 없으며 당소관내 동 공동업체인 XX양조는 호송원의 직공이 없는 바 이런 경우 통상임금 변동 기준을 어디에 준할지(목포지방사무소장)
휴업금여액의 개정에 있어서 적용할 평균임금의 산정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공과 동일직공의 근로자에게 지급된 통상임금의 평균액의 변동비율을 기준으로 이를 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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