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재요양 신청일로부터 재입원까지 요양급여...
- 번호
- 보상 12762-1973
- 일자
- 2001-07-25
공상부가 재발되어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일로부터 재요양이 인정이 되어, 재입원할 때까지의 기간에 산재법 제9조의3에 의거 요양급여를 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바 이의 인정여부(ㅇㅇ탄광지부)
상병근로자가 치료종결후 부상부위가 재발되어 재요양신청일로부터 재입원을 하기 전까지 약의 복용이나 주사를 맞았을 경우에는 그 행위가 재발된 주 증상을 치료키 위하여 행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될 때에는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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