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생모의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

번호
보상 12914
일자
2001-07-25

1. 피재사망자 갑은 호적등본과 같이 부와 사실혼인관계에 있는 본처의 자인 것으로 입적되어 있으며

2.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세대주 「B」, 처 「C」, 자 「갑」으로 등재되어 있는 바, 피재사망자의 생모 「C」는 자기 생 자녀(갑외 2명)와 함께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B」에게 사실상 개가(B호적상에는 입적되어 있지 않음) 동거하면서 피재사망자와 생계를 같이한 관계에 있는 바 이 경우에 있어서의 수급권 여하(춘천지방사무소장)

귀문의 경우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생모와 피재사망자간에 가사심판법상의 친생관계 등 기타 제반입증자료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확인되면 동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는 생모 C에게 있다 할 것임.

「이유」

- 유족급여의 수급권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피재사망자가 생모와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였다 하더라도 호적상 부모로 있지 아니하면 유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생모가 가사심판법에 의하여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동 유족급의의 수급권자는 생모 「C」에게 인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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