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때 평균임금 산정...

번호
보상 13339
일자
2001-07-25

1968. 3. 1자로 공상 당한 바 있는 조합원이 공상부위가 재발되어 73. 3. 18자로 치료 종결하고 산재보상을 청구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를 68. 3. 1일로 하는지 73. 3.18 치료 종결일로 하는지의 여부

귀문 1에 대하여 : 피재근로자가 부상부위를 치료하고 완치된 후에 그 질병이 원인이 되어 재발되었을 경우에는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68. 3. 1)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 다만, 휴업급여와 장해연금의 경우, 산재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 2와 동법시행령 제14조의 요건에 합치될 때에는 임금 순응률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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