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험급여 수령을 위임받을 수 있는 가족 범위...

번호
보상 13912
일자
2001-07-25

산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있는 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수령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가족에게 보험급여금의 수령을 위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수령위임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 여하「예시」 -당소 관할 사업장 소속의 피재근로자는 현재 서울시 소재 지정병원에서 입원요양중으로 가동불능이므로 휴업보상금을 청구함과 동시에 이를 본인의 「자형」에게 수령위임하고 있음.(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1. 산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항에 의함.

가. 당해 수급권자가 입적되어 있는 동일한 가의 구성원 및 그 가의 호주

나. 전항의 구성원 또는 호주가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급권자의 동거친족

2. 따라서 귀문의 경우는 다음의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보험급여(휴업금여)의 수령을 수급권자의 자형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사료됨.

가. 수급권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거동불능 등으로 직접 수령하지 곤란하다는 것

나. 수급권자의 「자형」이외에 다른 최근친의 친족이 없다는 것

「이유」

: 1. 법률상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호적에 의한 가의 구성원 중에서 호주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산재법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있어서 가족의 범위에는 이러한 의미의 가족이 포함됨은 당연하다.

2. 그러나 본래 보험급여수령위임에 관한 동법 제16조제2항 단서 및 동시행령 제32조의 입법취지는 수급권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의 수령만을 대행시키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의미에서 수급권보호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동 시행령 제32조제1항제2호의 가족의 범위에는 전시 신분법상의 가족 뿐아니라 동거의 친족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함이 업무상재해의 신속보상이라는 산재보험제도의 이념에도 맞는다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