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없고 유언에 의한 지정인이 수급권자가 될 수...
- 번호
- 보상 14429
- 일자
- 2001-07-25
1. 사망근로자 갑의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없으며
2. 사망근로자 갑의 일기장에서 사망이전 평소 써서 간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글월에 자기 사망후 이화여대 총장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내용이 있어
3. 이 경우 사망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일시금의 수급권자 결정여부를 회시하여 주시기 바람.(영주지방사무소장)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결정은 산재보험법 제3조3항 및 제12조1항과 동법시행령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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