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 대상자가 복역중일 때 급여여부...
- 번호
- 보상 1455-13763
- 일자
- 2001-07-25
1. 업무재해로 인하여 76. 2. 11부터 76. 6. 5까지 요양승인을 받고 통원가료중 76. 5. 10 범죄를 범하여 6개월 징역이 확정되어 현재 교도소에 복역하면서 동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 76. 5. 10부터(복역중 또는 출소후) 상병부위가 완치될 때까지의 보험급여금의 청구가 있을 경우.
1) 교도소내 의무실 주치 의사의 진단소견 유, 무와 관계없이 사비로 치료한 진료비(2조 요양비)의 지급여부
2) 복역을 마치고 출소후에도 계속 당초 상병부의의 요양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진단소견이 있을 경우 재요양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또는 치료기간 연기승인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3) 복역중 치료기간에 해당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의 여부
4) 복역중에 완치되어 최초 상병부위에 장해가 잔존하여 장해급여 청구서를 작성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소견과 제급여(요양, 휴업, 장해급여) 청구서상의 의료기관 증명란을 여하히 하여야 하는지(수원지방사무소장)
가. 상병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제9조에 의하여 치료기간중 범죄를 범하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중인 경우에
1) 당해 상병 근로자가 행형법 제26조에 의한 교도소내 의무실에서의 국비로 치료를 한 경우에는 타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것이므로 산재 보험법상 요양비를 지급할 수 없으며,
2) 행형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당해 상병근로자가 자비로 치료할 경우에는 산재 보험법 제9조의3 제1항 단서의 "부득이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 경우에는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3) 상병근로자가 복역을 마치고 출소후 계속치료를 요할 때는 당초의 상병이 완치된 것이 아니므로 치료기간 연장승인을 하여야 할 것임.
나. 산재보험법 제9조의4에 규정된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중에" 지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상병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요양을 하기 위하여 노동을 할 수 없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동안에 보상하는 물질적 손해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교도소에 수감케 되는 때에는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범죄를 범하여 신체의 자유가 국가에 의하여 제한됨으로 인하여 취업이 불가능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복역기간중휴업급여는 지급할 수 없는 것임.
다. 복역중인 상병근로자가 상병부위가 완치되어 장해가 잔존하여 장해급여를 청구할 시는 치료를 담당한 주치의사 소견 및 증명에 의하여 처리할 것.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