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보험급여 상당액을 받고 민사합의시 구상권 ...
- 번호
- 보상 1455.6-0864
- 일자
- 2001-07-25
1. 재해발생원인 및 발생상황
77. 2. 6 파나마선적 "큐리베이호"선박에서 피재사망자 갑과 가해자 A는 전국부두노조 소속 노무원으로 사고 당일 12명이 반장의 인솔로 동선에 철조 선적작업중 ㅇㅇ실업(주)소속 윈치맨 A와 XX기업(주) 소속 갑이 차량에서 본선으로 철조를 선적하다가 철조를 고리에 걸어 차위에서 1m쯤 들었을 때 철조 2톤 중(하티벵) 와이어가 빠져 철조가 떨어지면서 피재자 갑을 때려 즉사케 한 재해임.
2. 동 재해에 대하여 피재사망자 갑의 소속회사인 XX기업(주) 대표와 유족급여 수급권자 B의 연명으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 신고서 및 각서가 제출되었고 동 B로 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가 제출되어 검토한 바 피재사망자 "갑"의 소속회사인 XX기업(주)와 가해자 A의 소속회사인 ㅇㅇ실업(주)가 유족 B와 합의XX기업(주)이 산재보상금(유족 및 장의비 1,199,000원)을 포함하여 60%를 부담키로 하고 가해자측인 ㅇㅇ실업이 40%에 해당하는 1,360,000원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현재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제한 전액이 양회사로부터 B에게 지급되었음.
①동 합의서는 가해자와 유족간에 민사상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부지급해야 할 것인지의 여부
②동 합의시 유족 B는 산재보상금 1,199,000원을 포함하여 340만원에 합의한 바 합의내용에 따라 동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③동 급여를 지급할 경우 유족 B는 가해자측으로 부터 산재보상금 1,199,000원보다 많은 1,36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한 바 당소에서도 산재보험법 제15조에 의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1. 수급권자인 유족은 가해자 소속의 사업주로 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지급될 유족금여 및 장의비 등 포함 1,199,000원을 초과하는 1,360,000원을 이미 받고 합의서에 민사상 이익을 제기하지 아니하겠다고 하였기 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이 충족되었다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의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함이 마땅하며 이러할 경우 구상여부의 문제는 거론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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