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팔의 동일부위에 서로 계열을 달리하는 2개이상 기능장해의 준용 ...

번호
보상 1455.6-10322
일자
2001-07-25

1. 피재자의 장해상태

1) 좌 주관절 : 현저한 운동 장해 (10급9호)

2) 좌 주관절 : 폐용 (8급6호)3) 좌 수지 : 5지 폐용(7급7호)

2. 동 장해등급 결정에 있어 영 제13조제2항에 의거 중한 장해등급인 7급으로 결정하여야 할지, 준용조정한다면 몇 등급인지의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장해등급 판정요령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준용조정하되 8급이상의 장해가 2개이상 있으므로 최상위 7급에서 2개등급 인상한 5급으로 되나 5급 4호인 "한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에는 미달하므로 6급으로 준용등급을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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