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구타를 당한 경우 업무상 여부...
- 번호
- 보상 1455.6-10536
- 일자
- 2001-07-25
1. 운행중의 버스운전사가 술취한 승객으로부터 차가 흔들리는 이유로 구타당하여 부상한 경우
갑설:업무에 기하여 발생된 재해라 함은 업무와 발생된 재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요건으로 한다고 해석되므로 운전자가 운행중 승객으로부터 구타당한 것은 경험법칙상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이므로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을설:운행중의 운전사가 아동들이 던진 돌에 맞아 부상한 경우와 같은 내용의 재해이므로 업무수행성은 있으나 업무기인성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귀 질의의 의견중 "갑"설이 타당하다. 그러나 발단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구타당하기에 앞서 당해 운전자가 통념상 직무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할만한 상태에서 가해자와 싸움을 하다가 구타당한 것이라 할 때에는 업무외의 재해로 취급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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