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뇌혈관 장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1455.6-10942
일자
2001-07-25

노동조합 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 귀향후 6월 23일 오진 6시 30분 포항시 소재 포항 ㅇㅇ병원에서 뇌혈관장애(사망진단서상 발병 6월 19일)로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노동조합 전국 대의원대회가 6월 18일 오후 8시경 끝나고 (대회종료 6시경, 파티종료 8시경)귀향까지 충분한 휴식시간(6월 19일(토요일) 19시경 포항도착)이 있었고 사망원인이 된 과로가 기회적 원인에 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업무상 사망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해 질의함.

"업무상 질병"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재54조 제1호 내지 제37호 이외 제38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기인한 것이 명백한 질병"을 지칭하는 것이므로, 본건 "뇌혈관 장애"가 혈압항진, 뇌동맥경화, 고혈압, 매독, 심장병 등 평소 지니고 있는 질병이 자연 악화되어 일어난 경우라면 모르거니와 업무수행중 외상, 정신흥분, 격동, 심신의 과로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이 명백할 때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⑴ 피해자가 평소 "퇴혈관 장애"를 초래할 수 있는 위 적시한 지병을 지니고 있었는지의 여부와 ⑵ 동 질병발생일 이전 초기의 기간중 작업의 강도 및 작업량과 서울본점에서 개최된 회의의 성질 및 회의장 분위기 또는 동 회의 참가를 목적으로 한 출장기간중의 행적 등 경로 여하에 따라 업무상 여부를 가름할 수 있으나, 귀질의는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으므로 단정적 해석을 기할 수 없아오니 귀은행에서 본건 질병발생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여 본건 질병의 위 "가"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