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사업주측의 보험급여 지급보류 신청...
- 번호
- 보상 1455.6-1115
- 일자
- 2001-07-25
○○통운(주) 전주지점 근로자 갑의 유족보상 지급에 관하여 법률상의 처 A에게 지급키로 지출 결의한 바 있으나 자금사정으로 지급치 못하던중 변호사로부터 A의 친권상실 선고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 바 있음. 판결시까지 가처분이 없는 한 동 유족급여는 산재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수급권자를 선정 지급결정 하였으나 변호사측의 지급보류 요청에 구애됨이 없이 지급하여도 타당한지의 여부를 질의함.(전주지방사무소장)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그 발생 당시에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정한 수급권자에게 실시하는 것이므로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의 요청이 위의 법을 제한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법 제16조의 규정에는 수급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보호하고 있으므로 보험급여 실시는 지체할 수 없는 것이다.이후 예측 불가능한 시기에 판결결과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법적근거가 없는한 보험급여 지급의 보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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