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이 업무상에 기인된 것인지의...
- 번호
- 보상 1455.6-11513
- 일자
- 2001-07-25
ㅇㅇ공업(주)소속 피재근로자 갑이 요양신청서를 제출하였기 검토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가. 동 피재근로자는 66년 군복무시 폭풍지뢰 뇌관이 터지면서 그 섬광이 우안을 스쳐 수상, 군 의무실에서 완치되어 복부중 '67년 전역하여 XX사에서 근무하다,
나. '72년 ㅇㅇ공업(주)에 입사(당시 시력은 우안 0.7 좌안 1.2) 다듬질공으로 근무하면서 '74.11.16 구타인 작업중 동 우안에 쇠가루가 튀어들어가 수상, 각막외상 및 각막염으로 14일간 요양 후 기존질병인 외상성 백내장이 잔존하채 치유되어 퇴원하였던 바,
다. '76.5.12 작업중 동 상병부위에 재수상 으로 전방출혈고도 및 절대 녹내장의 상병으로 안압상승과 구결막 출혈로 안구 적출 수술이 필요하게 됨으로 다음 사항을 질의함.
(질의사항)
1. 기존 질환인 외상성백내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녹내장이 병발되는지, 상병부위 재수상으로 인하여 녹내장이 병발되는지 여하.(진주지방사무소장)
1. 귀문 1에 대하여
가) 전방출혈 및 절대 녹내장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1홍에 규정한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질병이 업무상 부상을 입어 그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 명백하게 판정될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당해 피재자는 '74.11.16 자 작업중 우안 수상으로 각막외상 및 각막염으로 치료한 사실이 있는데 그때 이미 기존질병인 외상성 백내장이 잔존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으며, 이와 같이 기존질병인 외상성 백내장이 점차 악회되어 속발성 녹내장이 병발하였다는 사실 이외 기타 업무상 요인에 의하여 당해 녹내장이발생하였다는 명백한 입증이 없으므로 업무상임을 인정할 수 없음.
나) 그러나 '76.6.25 자 최안과의원에서 작성한 소견서상 제4항에 "외상에 의하여 출혈 및 증상 악화를 초래할 충분한 사유는 인정할 수 있다." 하므로 그것이 명백하게 입증될 경우에는 비록 기존질병인 외상성 백내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외상에 의하여 새로이 발병한 녹내장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기인된 질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업무상 여부의 판단이 불가하니 귀소에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업무상 여부를 판단하되, 업무상이 확실할때에는 재해발생요인이 사업주가 근로안전관리규정 제89조를 위배하였기 때문이 아닌지의 여부를 검토 처리할 것.
2. 귀문 2에 대하여본항은 전1항의 판단여하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나 녹내장이 업무상 질병임이 틀림없을 때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및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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