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
- 번호
- 보상 1455.6-11515
- 일자
- 2001-07-25
마산수출자유지역 입주 기업체인 한국올림픽조구(주)에서는 금년도 위생관리 일환으로 마산시장에서 콜레라 예방접종을 의뢰하였던 바, 마산시 보건소에서는 마산시 전역에 예방접종 계획에 포함시켜 동지역내 전 입주 기업체실시 시기와 병행하여 한국올림픽조구(주) 전 근로자에게 콜레라 예방접종을 근로시간중('76.4.10. 10:00)에 실시하였는 바, 동 예방접종 결과 동 사업장소속 근로자 갑이 '76.4.13일에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신청이 있기에 사업장내에서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부작용의 업무상 질병여부에 대하여 질의함.(마산수출자유지역 관리사무소)
전염병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이 업무상 질병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사업주가 사업장내에서 위생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사업주 부담으로 종업원에게 명하여 예방접종을 행하였을 경우 그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발생된 질병인 경우에는 당해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간주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제38호에 규정된 업무에 기인된 질병으로 인정될 것이나 귀문의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중 사업주가 콜레라 예방접종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자기사업을 위해서 소속근로자에게행한 것이 아니라 전염병 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1종 전염병으로 지정된 콜레라에 이환됨을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응하여야 하고 동 예방접종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55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벌이 과하여지는 강행적 성격을 지닌 의무로서 당해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예방접종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시간중 행하였다 하더라고 이는 사업주를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기의의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 인하여 생긴 부작용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 제38호에 의한 업무에 기인된 질병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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