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인공관절 대치술의 재요양 승인여부...

번호
보상 1455.6-11718
일자
2001-07-25

근로자 갑은 76. 8.30부상하여 ㅇㅇ대학병원에서 (1)좌전완콜레써골절 (2)좌대퇴골 경부골절 (3)좌종골 등의 상병명으로 77. 12.31까지 종결후 동 병원에서 동 근로자의 보행 장해가 있어 동통을 호소하고 X-선상 내반변형을 보이고 있어 관절 부분 대치술(Austin Moor replacement arthroplasty)이 필요하다 하여 78. 5. 8 재요양 신청서가 접수되었는 바, 동 인공 관절 대치술을 요양의 대상으로 취급하여 재요양 승인해야 하는지의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에 규정한 요양의 범위는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필요한 것으로서 관절 부분 대치술은 요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다만 귀문의 경우 당해근로자의 동 수술 필요성에 대하여는 충분한 의학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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