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기간의 범위
- 번호
- 보상 1455.6-12413
- 일자
- 2001-07-25
APT신축공사 현장에서 78. 9.22. 업무상 재해를 입고 산재 지정의료기관에서 (1)뇌좌상 (2)다발성 두개골 함몰골정, 좌측 두정부 (3)뇌경막하 혈종 좌측전두정부(4)두개골 기저골 골절 등의 상병으로 78. 9.22부터 79. 4. 6까지(입원 140일 통원 56일)요양한 자로서 79. 4. 7현재 상병이 호전되어 취업이 가능하므로 취업은 본인 희망에 따라 제한된 직종으로 선택함이 좋다는 소견이 있으며 79. 4. 7.현재 장해급여에 해당될 신체장해는 없으나 뇌파 소견상 향후 1년간의 항전간제의 계속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으로 치료기간연기신청서가 접수된 환자이며 또한 항전간제는 1회 조제시 15일분 이상 조제투여는 곤란하다는 소견인 바,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1. 피재근로자의 상병이 계속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는 이의 치료를 종결시켜야 할 뇌파 소견상 향후 약1년간은 항전간제의 계속 복용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고 항전간제의 투약 조제시 15일분 이상은 한번에 조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소견이 있을 경우 동 항전간제의 투약기간도 요양으로 인정 치료기간 연기 승인함이 타당한지 여부?
2. 요양기간으로 인정한다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제한된 직종에 취업이 가능한 데도 취업하면서 투약하지 아니하고 요양한 경우 동 약물 복용 기간도 휴업급여 청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서울남부지방사무소장)
귀문의 내용과 같이 약물복용만을 요하고 현재 피재근로자의 증상이 계속 치료를 하더라도 의학적인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면 완치로 인정 치료를 종결하고, 현재의 전신증상 등을 종합 판단하여 중추신경계의 징해인정 요령에 따라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