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무호적인 사실상 혼인관계의 자를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볼 수 있는...
- 번호
- 보상 1455.6-12530
- 일자
- 2001-07-25
1. 사망근로자 갑은 경상북도 포항시 남빈동 호주 A(갑의 친형)로부터 포항시 용흥동으로 분가됨.
2. 포항시 용흥동 호적에는 "처" B는 73. 5. 11 사망으로 정리되고 3남 2녀의 자식이 있음.
3. 주민등록표상에는 사실혼의 처 C가 있으나 C의 호적은 무적자임.
4. 사망한 갑의 실모 D는 갑의 형 A의 호적에 등재되고 있으며 실존한 자임.
5. 이러한 경우 사실혼의 처 C의 사실혼 증명만으로 수급권자로 볼 것인가 또는 호적을 정리한 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6. C가 무적자임으로 실존하고 있는 모 D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강릉지방사무소장)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유족급여 수급권자는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 포함),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등이며,
나.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가 중혼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법규에 의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실상 동거하고 있으나 법률상 혼인신고를 필하지 않은 경우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다. 피재 사망자 갑의 법률상의 처 B가 73. 5. 11 사망으로 호적이 정리된 후 갑과 C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공적 입증서류(동거증명 : 읍장발행) 등이 있다면 갑과 C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혼 관계를 인정 유족급여 수급권자로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임.
라. 수급권자가 유족급여 청구시 호적등본이 필요하나 무적자임으로 동 서류를 제출할 수 없을 시는 C의 출생시 시 읍면장이 발행하는 무호적 증명과 거주지 읍면장이 발행하는 무호적 증명원을 첨부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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