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사업장 부속 의료기관 지정...

번호
보상 1455.6-12544
일자
2001-07-25

전국부두 노동조합 인천지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근로자의 집"내 부속의원에 대하여 노동청 예규 제174호 제3조제1항제3호에 의거 "사업장"부속의료기관으로 인정하여도 가한지의 여부를 질의함.

가. 상기 "근로자의 집"은 사업장 부두노동조합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되었고,

나. 동 부속의료기관은 동 소속 조합원 및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부속의료기관으로 개설허가를 득한 바 있음.(인천지방사무소장)

전국부두노동조합 인천지부 부속의원이 의료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하였다 하더라도 현행 노동청 예규 제174호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