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노동능력 상실이 고령과 장해의 경합으로 발생할 경우 장해등급결정...
- 번호
- 보상 1455.6-14386
- 일자
- 2001-07-25
가) 피재근로자의 연령이 당 72세로서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중 벽돌이 동인의 머리에 떨어져 두정부에 재해를 입고 요양후 완치되었으나 고령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을 동반하고 있으며,
나) 노동청 예규 제101호 제19조 "등급 결정기준"에서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대한 장해는 일반 평균인의 노동력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인은 통상인의 노동가능 연령을 초과하였는 바,
다) 이 경우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 연령에 관계없이 등급결정 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피재자의 연령에 의한 노동력 상실정도를 감안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서울남부 지방사무소장)
장해등급은 피재근로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에 의거 결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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