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좌하지 1cm 연장시 장해등급...

번호
보상 1455.6-14842
일자
2001-07-25

좌측대퇴골 경부골절로 수술치료후 좌하지가 1cm연장되어 정상하지(우측)와 1cm차이로 파행을 보이고 있어 산업재활원에서 좌하지 관절연장에 대한 보조화를 제작 착용하고 당소에서 장해보상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가. 이러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3항 규정에 의하여 신체 장해등급표 13급8호에 준하여 장해보상을 지급할 것인지

나. 신체 장해등급표에 없는 장해상태이므로 부지급할 것인지 여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신체장해등급기준 제13급 제8호 "한다리가 1cm 이상 단축된 자"에 필적할 수 있는 신체장해상에 해당하므로 동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하여 위 장해등급을 준용하여도 무방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