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정밀진단 기간중의 숙식비 지급 여부...

번호
보상 1455.6-15123
일자
2001-07-25

1. 6일간의 요양을 받기 위하여 수검장소(서울)가 원거리인 관계로 요양기간을 전후하여 1일씩(2일간) 소요됨에 따라 발생된 식비 및 숙박료에 대하여 지급의 사유가 발생되는지 여부.

2. 지급사유가 발생될 경우 지급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지(ㅇㅇ광업소장)

1) 귀문"1"에 대하여

이송대상 환자의 숙박료 및 식대는 순로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면 안될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임.

2) 귀문 2에 대하여이

송비용은 숙박은 당해지역 여관의 3등급 숙박료로 하고 식대는 노동청 예규 제211호 별표 2 진료비 산정기준에 의한 식대로 계산하며 청구방법은 요양비 청구서에 이송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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