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진폐요양 신청가능 여부

번호
보상 1455.6-15183
일자
2001-07-25

64.1.1부터 74.12.23까지 11년간 채탄 선산부로 근속한 바 근로자가 72년도 추계건강진단서 진폐의증이 발견되어 요양 신청을 하여 72.12.18부터 1주일 간 정밀검사를 한 바 진폐의증으로 판정을 받고 동 사업장에서 계속근무를 하다가 74.10. 추계정기 건강진단서 당시 진폐1형이라고 판정이 되어 74.12.8경비직에 전직되어 74.12.23. 퇴직한 자로서 다음사항 질의함.

가. 진폐 의심증이란 일반의에 의한 소견으로 판정을 받은 자가 퇴직후 계속 요양신청을 할 수 있는지.(장성지방사무소장)

72년도에 당청 요양급여 심의위원회에서 진폐 의심으로 판정 받은 자가 2년간 분진작업장에서 계속 근무중 추계 건강진단 결과 진폐 1형이라고 진단되었다면 동 근로자가 전직 또는 퇴직에 관계없이 일반의에 의한 소견(진폐증 의심)으로도 진폐증 여부 판정을 위한 진폐 요양 신청은 할 수 있는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