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요양담당 의료기관 지정 여부...

번호
보상 1455.6-16195
일자
2001-07-25

부산시 소재ㅇㅇ정형외과의원(77. 4.10자 개설신고)을 산재 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당시 동일장소, 동일시설에 ㅇㅇ정형외과와 ㅇㅇ신경외과가 각각 별도로 의료법에 의한 개설신고를 필하였으나 당소에 지정 신청시는 ㅇㅇ정형외과만 지정하여 ㅇㅇ정형외과만 지정하고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로 하여 신경외과는 신경외과 전문의 A가 진료를 담당하여 오던중 78.7.15 신경과와 전문의 별도로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 지정을 하였는 바, 이런 경우 신경외과 전문의 A에게 지정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중부지방사무소장)

귀 질의의 경우 동일장소에 2인의 전문의가 별도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요양관리 및 요양급여 업무처리규정(예규 211호) 제3조에 위배되지 않으면 산재요양담당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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