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무지성형술 시행을 위한 재요양 승인여부...

번호
보상 1455.6-16400
일자
2001-07-25

가. 좌수무지 근위지골 근위부 절단창상의 업무상 부상을 당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요양하여 치유된 자이나

나. 무지의 기능 개선을 위하여 지장을 같게 할 필요가 있어 무지에 형성술(Fedicle이식+골이식)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재요양을 행하고자 재요양 신청서를 제출한 바, 요양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성형수술 중 미를 위한 수술은 요양의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단지 의학적으로 수술이 가능하고 동 상병부위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어 수술에 의하여 상실된 노동력이 회복되고 현저하게 장해상태가 경감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을 때에는 이를 인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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