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보험법과 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번호
보상 1455.6-16814
일자
2001-07-25

1.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임의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 사고발생시, 사망, 부상(치료비, 휴업손해 등) 또는 장해보험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

2. 산재보험의 가입자인 사용자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위 1항에서와 같은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산재보험금의 지급관계(ㅇㅇ자동차보험)

ㅇ질의 1항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받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자기의 명의로 타상해 보험에 가입되어 재해 발생시 제반보상을 받았다하더라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상 수급권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ㅇ질의 제2항에 대하여,

보험의 성질 및 보험료 부담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확실한 판단을 기할 수 없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급여금의 청구권은 동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78조 내지 제80조와 제82조 및 제83조에 규정된 재해보상 사유가 있을때 발생하는 것이며 동 제87조에 "보상을 받게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 요지가 이에 해당한다면 보험가입자가 근로자를 피보험가입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의하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부상 또는 질병에 이환된 것은 요건으로 소정 보험금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가의 한도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금이 차감되고 차액만이 지급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