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진폐환자의 평균 임금 산정방법...
- 번호
- 보상 1455.6-17003
- 일자
- 2001-07-25
1. 입원 요양중에 회사가 매도되어 퇴직금을 지급 받고도 계속 입원요양을 하다 퇴원후 매수한 회사에 3개월간 근무하고 퇴직하여 요양기간 포함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바 질환이 재발하였을 시(민사 및 재보상 의무화)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어느 회사가 책임을 지는지의 여부.
2. 퇴직하여 수년경과 후 진폐증으로 판정 입원하였을 시 휴업급여 평균임금 산출에 있어 동일 직종의 임금 변동에 의한 산출방법을 적용받는지 아니면 본인 재직시 임금에 의거 적용을 받고 1년후에야 개정된 임금으로 산정을 받는지의 여부.
3. 전항의 자가 퇴원하여 수년이 경과된 후 재입원을 하였을 시 휴업급여평균임금은 전항의 요양중에 받은 임금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재직시 임금을 적용받는지의 여부.
4.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2에 의거 동일직종의 임금변동에 의하여 휴업급여 개정시 개정청구로 인하여 그 청구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적용받는지, 아니면 사유 해당자의 청구가 늦었다 하더라도 임금변동이 발생한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적용하는지의 여부.(광산노조)
가. 기업의 양도, 명의변경 또는 합병으로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질성을 유지하는 한 보험급여 청구권은 승계되는 것이므로, 귀문의 1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가 매도된 회사에 재해를 입어 상병 부위가 완치된 후 매수한 회사에 근무하던 중 당초 상병부위가 재발할 경우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 책임은 매수한 회사에 있는 것이며,
나. 귀문 2의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 요양할 경우 휴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의 산정은 퇴직한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산정하고 요양기간이 1년이상 경과된 후에 휴업급여액의 기초가 되는 평균입금은 산재보험법 제9조의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2의 규정에 의거 산정하여야 되는 것임.
다. 귀문 3, 4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 2(평균임금의 개정)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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