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식물인간 상태시 장해급여 대상 여부...

번호
보상 1455.6-17592
일자
2001-07-25

1. 피재근로자는 근무시간중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141일간 입원가료하여 왔으나 전신 근육 위축 및 각 관절의 강직성 마비로 더이상 치료할 경우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불구자로 주치의 진단하여 치료 종결하였으므로 이를 당소 장해등급 사정위원회에 회부한 바 중추신경마비 의식상실(식물성 인간상태)이라고 판결한 바 있으나 불원간 사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예규 제101호 제3조 제1, 2항에 의한 장해급여 지급시기로 인정 장해급여를 지급할 것인지 또는 사망후에 유족보상을 지급하는지의 여부

갑설 :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치료종결 보고서에 의하면 더이상 치료하여도 호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진단된 바 동치료종결한 일자를 장해급여 지급시기로 인정할 수 있음.

을설 : 일산화탄소 중독 후유증으로 계속 치료하여도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으나 피재자 근로자는 치료 종결후에 그 주증상이 매일매일 악화가 예상되므로 (사망이 예상) 사망후에 유족보상을 지급함이 가함.(인천중부지방사무소장)

가. 일반적으로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을때 신체에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적 훼손(폐질)상태로 말미암은 노동력 손실을 지칭하는 것이고, 예규 제101호 장해급여 등급기준 인정요령 제3조제2항중 "치유"의 정의를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 규정하고 있으므로

나. 귀문과 같이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하여 치료종결 하였다 할지라도 그 증상이 고정되지 않고 점차 악화되어 불원간 사망에 이를 것이 예상될 때에는 장해급여를 행할 수 없다. 그러므로 귀문 "을"설이 타당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