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대퇴골 부상으로 인한 시력장해의 업무상 여부...

번호
보상 1455.6-1788
일자
2001-07-25

업무수행중 천정에서 추락 좌대퇴골 골절 및 요추염좌로 진단되어 입원가료중 재해이전의 정상이던 좌안시력에 장애를 느끼고 재해발생일 3개월 후본인 사비로 종합검진결과 1. 좌안진구성 망맥락막염, 2. 좌안시신경위축 초기로 진단돼 발병원인은 퍼처스증후군(윤원식 저 안과과학 P194)이라는 진단서를 제시하고 장해보상을 요구하고 있기에 아래와 같은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1. 좌대퇴골 골절과 좌안 시력장애와의 인과관계

2. 좌대퇴골 골절로 인하여 시력상실을 최래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장해보상 지급여부(군산사무소장)

진구성망맥락막염과 시신경위축증은 장기에 걸쳐 발병하는 안질환으로써 재해 발생일로부터 동 증상 발생시점과 상병부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볼 때 동 안질환이 업무에 기인된 부상으로 발병한 것을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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