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재환자로 소급적용될 때의 진료비 청구...

번호
보상 1455.6-19478
일자
2001-07-25

1. 환자는 77. 3. 14부터 입원 현재까지 가료중인 자로서 일반환자로 당원에서 취급되었으나 77. 9. 22에 와서 산재환자로 취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으므로 현재까지 치료비 명세를 산재 신청한다고 하며 노동청에서 소급지급받겠다 하니 장기간이 지난 환자로 산재 소급 승인이 되는지 여부.

2. 이미 국립병원에서 세입징수 결정된 치료비를 산재수가와의 차액을 소속회사나 본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위와 같은 사례로 병원 운영상 지장을 초래하는 예가 되므로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ㅇㅇ병원)

피재 근로자가 부상 당시 소속 사업체가 산재보험에 미적용 되었더라도 산재보상보험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어 산재보험에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한 것이며, 상기 시점부터 피재근로자의 요양급여는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요양을 행한 지정 의료기관장이 요양비를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직접 청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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