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한손 수지 기존장해자에 대한 수지 가중장해 등급 결정...

번호
보상 1455.6-19740
일자
2001-07-25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의한 가중장해에 관하여,

1. 일수의 어떤 수지의 기질적 장해 또는 기능적 장해가 있던 자가 동일 수의 다른수지에 기질적 장해 또는 기능적 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 같은손의 각개 수지가 동일부위에 속하는지 여부

나. 동일부위는 아니지만 동일계열로서 동일부위로 준용하여 가중된 장해로 처리할 것인지의 여부(시행령 제13조제3항에 의거)(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동일부위"란 원칙적으로 동일의 장해 계열을 지칭하는 것이고 장해 계열이란 해부학 및 생리학적 관점에 입각하여 구분한 장해등급표상의 장해군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수의 각수지는 동일부위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재해 또는 선천성을 불문하고 기히 일수의 어떤 수지에 기질 또는 기능장해가 있는 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되거나 또는 동일수의 타지에 기질 또는 기능장해를 입게 된 것일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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