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협반 및 골반변형 장해로 정상분만 불능시 장해등급 준용...
- 번호
- 보상 1455.6-19776
- 일자
- 2001-07-25
진단내용 : X-선에 의한 골반계측 결과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으로 추정되어 향후 질식 분반(만기)은 불가능할 것이며 제왕 절개술로 만기 분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준용장해 등급 여하.(부산동래지방사무소장)
여자로서 생식기의 기능에는 현저한 장해가 없고, 다만 협반골과 골반골 변형 장해추정으로 인하여 분만시 제왕 절개술에 의하여서만 가능하고 정상분만의 불가능이 예상되므로 신체장해 등급표 제11급 제9호를 준용함이 타당할 것이나, 연령, 골반골 변형, 정상분만 여부 등에 대한 전문의의 구체적인 소견 및 다각적인 정밀조사후 사실 판단에 착오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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