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양중 골절상
- 번호
- 보상 1455.6-2066
- 일자
- 2001-07-25
우측 요골 및 금속판 제거수술후 통원가료 중인데 치료후 귀가하다가 병원정문앞에서 넘어지면서 골절상을 당하였는데(79. 1.20) 계속 치료를 요할 경우 요양신청 연기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ㅇㅇ외과)
산재보상 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만이 급여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귀문의 경우 당초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요양대상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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