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에 대한 장해 추가등급 결...
- 번호
- 보상 1455.6-22486
- 일자
- 2001-07-25
1. 견관절 복합골절 및 상박골 1/2골절상을 입고 요양을 받고 치료종결(76. 2. 13)후 76. 2. 15자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바 있으며, 76. 10. 4자 상병부위 재발로 재수술을 받고 요양후 (77. 10. 7∼77. 12. 22) 다시 산업재활원에 76. 12. 23자 전원 요양후 77. 11. 4자(재가요양 77. 9. 2∼77. 11. 4) 치료종결된 것인 바, 산업재활원 소견에 의하여 장해상태를 확인한 바 기능이 전보다 악화되어 견관절의 현저한 기능장해와 주관절에 기능의 장해가 남아 이의 장해등급 결정상에 모호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함.
2. 노동청 예규 101호의 관계 규정 내용
가. 노동청 예규 제101호제3조제1항제2호 나에 의하면 같은 팔의 기능장해는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 동 예규 제3조제4항3호에 의하면 신체장해의 계열은 존재하나 해당되는 장해가 게기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 계열에 속하는 그 이상의 장해가 해당하는 각기의 등급을 결정하고 조정의 방법을 준용등급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다. 동 예규 제33조제5항제1호 다에 의하면 같은 팔의 3대 관절의 기능장해가 있거나 한팔의 3대관절의 전부의 관절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았을 경우에는 10급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대관절의 현저한 기능장해나 2개관절의 기능장해에 대하여는 규정이 없음.
3. 질의요지
가. 준용규정이 없던 개정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77. 3. 14. 대통령령 제8489호 이전)에 의하여 기지급한 바 있는 장해급여에 대하여 재요양 종결시(77. 11. 3)기능 악화된 경우 이를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8489호) 제13조제3항에 의거 준용규정을 적용 등급을 결정 추가분을 지급하여도 무방한지 여부
나. 한판의 2개관절(견관절, 주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 또는 기능의 장해가 남은 경우의 "2의 가" 및 동 예규 제33조제5항제1호 다에 해당규정이 없으므로 등급을 준용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다. 동 예규 제3조제1항제3호의 나에 의한 한팔의 견관절의 기능의 현저한 장해(10급9호)와 같은 팔의 주관절 기능의 장해가 남은자(12급6호)를 준용에 의거 조정9등급 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서울동부지방사무소장)
가. 귀문 "가"에 대하여,귀견과 같음.
나. 귀문 "나"에 대하여,한팔의 2대관절에 기능장해가 있을 시에는 조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준용하되 그 결과 등급의 서열을 문란케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결정하여야 함.
다. 귀문 "다"에 대하여,"나"문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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