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가요양 기간중 사적인 행위로 인한 상병상태가 악화될 경우 재요...

번호
보상 1455.6-22623
일자
2001-07-25

ㅇㅇ산업(주)소속 상병근로자는 76. 8.13 09:00경 좌측 아키레스건이 절단되는 업무상재해를 당하여 입원 28일 통원 28일후 재가 요양중 76. 9. 27, 18:30경 자택에서 1㎞정도 거래에 있는 피재자의 모친댁을 방문후 목발을 짚고 귀가하다 노상에서 실족 전도되는 바람에 봉합된 아키레스건이 이개되어 재수술을 요한다는 주치의사의 소견인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갑과 을 2가지의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1. 갑론:피재자는 재가 요양중 요양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통원 중 실족 전도되어 그런 결과가 야기된 것이 아니고 사적 행위중에 야기된 결과이므로 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2. 을론:피해자의 최초 업무상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지 않았을 것이고, 최초의 부상이 없었다면 전도되더라도 아키레스건 절단은 있을 수 없으므로 요양을 승인하여야 한다.(인천북부지방사무소장)

요양중에 있는 근로자가 부상을 입었을 때, 당해 상병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요양 보상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상병원인이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적절한 행위에 수반된 것이라야 하는 바, 귀문의 경우 동 재해가재가 요양중에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기관에 통원중 발생하였다면 이는 정상인에 비하여 당해 근로자의 당초 상병상태로 보아 보행중 전도될 위험성이 있으므로 재요양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나, 모친댁을 방문 타 귀가 중에 일어난 실족 부상은 당초 상병의 요양을 위한 필요 불가결 행위가 아닌 사적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재요양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