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외국에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요양 급여 범위...
- 번호
- 보상 1455.6-23152
- 일자
- 2001-07-25
1. 해외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한국으로 이송, 치료를 받은 경우 진료비 및 이송료 지급 여부
가. 해외(특히 열대지방)는 우리나라와 기후조건이 다른 상태에 있으므로 말라리아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나. 예규 제188호 산재보험료 이송료 지급 기준은 국내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이송료 지급기준인 바 해외에서 국내까지 환자 이송에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지급 기준
2. 해외 출장중 교통사고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고 현지병원에서 치료한 경우 치료비 지급 방법
가. 해외에서의 교통사고는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진료절차 진료수가 현지 사정(약가의 차이 등)이 국내와 전혀 다른 상황에 있으므로 진료비 지급근거와 산정방법 여부(서울중부지방사무소장)
가. 질의 1에 대하여 말라리아의 업무상 여부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업무상 질병인가에 따라 판단할 것이며, 이송료의 지급 여부는 노동청 예규 제188호 제2조에 규정된 이송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에 한하여 지급할 것.
나. 질의 2에 대하여 산재보험법 제9조의3제1항 단서 규정에 의거 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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